진안소방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화재 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화재 발생 건수(38,857건)가 전년(40,113건)보다 3.1% 감소했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는 오히려 증가하여(6.4% 증가) 이번 공동주택(아파트)관계자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재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소방서↔아파트 관계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캠페인 추진 안내 ▲화재 사전 대비 방법, 초기 대응 및 피난 유도 요령 안내 ▲아파트 세대별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추진 안내 등을 실시했다. 최영란 예방안전팀장은 “최근 전북 지역 아파트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늘었다.”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시 대피요령 교육 및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진안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회장 양희연)는 1일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연합회 임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시총회에서는 읍면별 신‧구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이‧취임 임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 정관 개정 건을 토의했다. 또한 총회에 이어 여성농업인 과제교육의 일환으로 바느질 공예 실습교육을 통해 무릎손수건&앞치마를 제작하기도 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 회장 양희연은 “새해에도 항상 여성리더로서 모범을 보이고, 다양한 과제활동을 통하여 회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실천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활동하겠다”라고 전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진안군의 여성리더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주시는 생활개선회 임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더욱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명재 센터장)는 오는 5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진안군 산약초타운에서 ‘2024년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진안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에서는 센터 내 전반적인 사업들을 소개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센터 내 주요사업으로는 ▲역량강화교육 ▲사회적 조직 육성 ▲네트워크 활성화 ▲공유경제 등의 4가지 분야로 구성했다. 특히 진안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 직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함께 안내된다. 또한, 2024년 산림치유연계 창업·성장지원사업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체조직 육성 및 고도화 지원(공모일정, 참여방법, 자격 등 안내)을 설명하고 올해의 지원 방향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 사업설명회 참가자들에게는 선착순으로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와 산림치유연계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진안군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063-432-9751, 9752으로 하면 된다.
진안소방서는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빠른 시간내에 도착하여 고품질 응급의료 서비스를 24시간, 상시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 한해 구급 출동 건수는 총 3,748건이며, 이송건수는 1,953건, 이송 인원은 1,988명이다. 하루평균 10.2회의 출동, 5.4명 이송 하였으며, 전년 구급 출동 3,710건 대비 약1.1%(건)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질병 1,377명으로 가장 많으며, 교통사고 152명, 외상 394명, 기타 130명 순으로 집계 되었다. 진안소방서는 구급차 5대와 구급대원 45명으로 운영되며,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의료장비, 구급 의약품,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통화할 수 있는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병원 도착 전까지 안정적으로 환자 처치 및 후송이 가능하다. 이에 소방서는 환자 이송과 처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감염 및 환자 응급처치 특별교육 등 구급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특히 추워지는 겨울철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진안소방서는 지난 30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대상으로 ‘24년 겨울철 소방안전관리자 소집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율안전관리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은 ▲자체점검(종합, 작동) 실시 및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절차 ▲관계자 자율안전점검 방법 ▲개정된 소방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역할 및 업무수행 방법 안내 ▲화재예방법 개정사항 안내 등으로 운영됐다. 앞으로도 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율안전관리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시간으로 관계자들의 화재 예방 경각심 고취와 화재로부터 안전한 소방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소방서는 설 연휴인 2월8일부터 13일까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경계근무에는 인력 570명(소방공무원 151, 의용소방대원 419)과 소방장비 27대 등 인력과 장비가 총 동원된다. 또한 진안고원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순찰 노선을 확대하고 예방순찰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 선제적인 소방력 투입을 위해 소방서장 중심의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대응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명절 기간 군민들의 안전한 연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예방을 위해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전원 및 가스 차단 등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 없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안소방서는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및 산림인접 마을 등에 비치된 비상소화장치함을 일제점검하고, 인근 주민을 상대로 유사시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교육 했다고 29일 밝혔다. 화재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는 지역주민이 활용해 화재진압과 연소 확대 방지가 가능한 시설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비상소화장치 작동원리, 관리요령, 외관 점검 방법 △비상소화장치 조작법 및 실제 방수훈련 △비상소화장치 활용 화재방어 사례 전파 등을 기타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김봉식 마령119안전센터장은 "유사시 비상소화장치함을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초기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2월 8일까지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유사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가연성 물질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 시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다. 이에 소방서는 △전통시장 순찰체계 점검 등 예방순찰 강화 △소방서장 현장 확인 지도점검 △ 긴급 화재안전조사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대형화재로 번지기 쉽고, 설 명절에는 평소보다 시장을 찾는 인원이 많아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며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예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소방서는 지난 23일부터 공사장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과 난방 등을 위해 고체연료나 경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방지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이 관내 공사장 대해 불시 방문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확인과 설치허가 또는 임시저장·취급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장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사용 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 후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90일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이 가능하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무허가 위험물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지난 23일 마령면에 위치한 원강정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 대상으로 관서장 주관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금년 화재 사망자 6명 모두 읍면지역 소재 농촌마을 주택에서 발생하여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고령 노인에 대한 맞춤형 화재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고령 노인, 치매·와상환자 등 화재 시 초기대응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각별한 안전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하여 설 명절 전까지 관내 318개소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소방안전교육과 취약가구 세대 방문 안전관리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농촌지역 주택화재 사례 공유 ▲아궁이 불티 및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교육 ▲전기장판 위 이불 겹겹이 덮은 채 사용금지 ▲문어발식 전기콘센트 사용금지 ▲ 가스레인지 코크와 밸브 잠그기 ▲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시 119 사전신고 등이다. 또한, 관내 취약 계층 대상으로 가스보일러,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예방하기 위해 일산화탄소경보기를 보급하였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65세 이상 고령자는 화재 시 초기대응이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난 취약